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

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체비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

사건번호 사전-2024-법규부가-0581 [법규과-3173] 선고일 2024.12.19

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체비지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, 해당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

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체비지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, 해당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.

공사(이하 “공사”)는 동 **번지 일대를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(이하 “본건 사업”)의 시행자*로

고시 제20-호, 20...

• 공사는 사업비를 투입하여 본건 사업을 수행하며 개발지역 내 일부 토지는 환지 대상으로 하지 않고 체비지 등으로 정하여 본건 사업 완료 후 그 대가로 체비지를 받음

2. 질의요지

○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체비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

3. 관련 법령

○ 부가가치세법 제4조 【과세대상】

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

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

○ 부가가치세법 제11조【용역의 공급】
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
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

○ 부가가치세법 제38조【공제하는 매입세액】

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.

1.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(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)

○ 도시개발법 제2조【정의】

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“도시개발사업”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, 상업, 산업, 유통, 정보통신, 생태, 문화,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.

○ 도시개발법 제21조【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】

①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.

○ 도시개발법 제28조【환지 계획의 작성】

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.

1. 환지 설계

2.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

3.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

4. 제34조에 따른 체비지(替費地) 또는 보류지(保留地)의 명세

5.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제32조의3에 따른 공급 방법·규모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○ 도시개발법 제30조【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】

①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○ 도시개발법 제34조【체비지 등】

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·정관·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,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